https://www.patent.go.kr/portal/Main.do
1) 특허문서의 작성 : 직접 하실 경우,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특허문서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보세요. 특히 귀하의 발명 분야와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미 등록된 특허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문서를 작성하세요. 특허문서 작성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프로그램과 유사함).
2) 도면의 작성 : 특허문서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태는 tiff, jpg 2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iff 파일의 도면을 첨부합니다만, 일반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jpg 형태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3) 특허고객번호 :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를 가셔서 귀하의 고유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으세요. 처음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이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주민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특허출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 특허문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 명세서 작성기'와 특허문서 제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식작성기'가 있습니다. 해당 2가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직접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 및 심사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가 5항이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라면 특허출원료는 122,700원이고, 특허등록료는 25,200원입니다(실용신안은 출원료 55,800원, 등록료 14,400원임). 특허출원료(및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을 할 때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등록료는 심사를 통과한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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